작성일
2025.12.22
수정일
2025.12.22
작성자
식물의학과
조회수
51

학·석사 연계과정 관련 안내

·석사 연계과정

· 석사연계과정

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조기에 졸업학점을 취득함으로써 학사 및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각각 1학기씩 단축하여 5년 내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사제도



지원 자격 및 특전

구 분

주 요 내 용

지원 자격

 학부 졸업소요학점이 140학점 이하인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하며, 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(졸업소요학점이 140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희망하는 모집단위는 허용)

- 2학기(1학년 2학기) 이상 이수자로서 총 36학점 이상 취득자

- 총 성적 평점평균 3.0 이상인 자

- 학과전임교수의 추천을 받는 자

 

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학원 학과(전공)에 지원할 수 있으며 복수 지원할 수 없음

 학부과정의 주전공·복수전공·부전공·융합(연계)전공에 해당하는 대학원 학과(전공)에 지원하는 경우

 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원 학과(전공)의 주임교수가 지원자의 학과(전공)를 유사학과로 인정하는 경우

선발자 특전

- 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무시험 특별전형

- 대학원 석사과정 등록금 중 입학금 면제 가능소속학과 허용 범위 내

입학금 : 178,000 (2023학년도 2학기 기준)

- 학부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 면제 가능

- 학부 졸업학점 감축 : 일반선택에서 6학점 감축



선발방법

 학과별 서류전형에 의거 선발하되 학부성적, 추천서, 연구 활동 계획서와 기타 학과(전공)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한다.


지원서접수: 단과대학 행정실


제출서류

. ·석사연계과정 지원서 1 별지 제1호 서식

. 지원학과 전임교수 추천서 1 별지 제2호 서식

. 연구활동 계획서 1별지 제3호 서식

. 성적증명서(성적표) 1

지원학과 관리대학 행정실에 제출


수강신청 및 이수학점

. 연계과정자는 매학기 최대 6학점까지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.

. 연계과정자는 학부 졸업 시까지 해당 대학원 전공과목 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 이 학점은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 인정한다.

. 연계과정 중도 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 9학점까지 학부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


졸업

. 연계과정자의 학부 졸업학점은 소속 학부(, 전공)의 총 졸업소요학점에서 일반선택 6학점을 감한 학점으로 하며, 석사과정 이수학점은 대학원학칙 제18의 석사과정 이수학점(석사학위과정 교과 24학점+논문연구 6학점)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. 연계과정자는 7학기까지 다음의 ·석사연계과정 학부 조기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 한다.

 졸업소요학점 취득 및 학점구성표에 의한 교과구분별 학점취득

 전학년 성적 평점평균 3.5이상

 진학예정 대학원 전공과목 6학점 이수

 대학원 입학등록


. 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 7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학·석사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(별지 제4호 서식) 및 대학원 입학지원서(별지 제5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. ·석사연계과정 학부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연계과정 선발 전 소속 학부(, 전공)의 졸업소요학점과 수업연한을 충족하여야 한다.

 



대학원 입학 및 수료

. ·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지원서(별지 제5호 서식) 7학기의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. 다음 사항 중 하나에 해당하는 자는 ·석사연계과정을 중도 포기한 자로 간주한다.

 대학원 등록이전에 학·석사연계과정 중도 포기희망자

 연계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

 대학원 전공과목 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

 대학원 입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


. ·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석사 3학기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함을 원칙으로 한다.


등록 및 휴학

. ·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다.

. ·석사 연계과정자 중 ·석사 연계과정 중도포기자는 8학기 납입금 전액 등록하여야 한다.

. 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 3학기 내에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 4학기 납입금 전액 등록하여야 한다.

. 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. 다만, 병역의무 이행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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