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마이크로디그리 개설 및 운영지침 제10조(이수 인정) 및 제11조(증명서 발급)
2.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졸업증명서에 관련 사항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.
3. 이에 2026학년도 2월 졸업자의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인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신청기간: 2026. 1. 7.(수) ~ 1.16.(금)
나. 신청방법: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 신청서[붙임 1]를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운영학과에 제출
붙임 1.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 신청서 1부2026학년도 2월 졸업자의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인정 신청 안내